순서 | 주요내용 | 비고 |
---|---|---|
제1장 | 총칙 | 바로가기 |
제2장 | 회원 | 바로가기 |
제3장 | 협회의 조직 및 임원 | 바로가기 |
제4장 | 회의 | 바로가기 |
제5장 | 재정 및 회계 | 바로가기 |
제6장 | 협회의 해산 | 바로가기 |
부칙 | 시행일자 | 바로가기 |
우리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철도시설협회”라 칭한다. 이를 영문으로는 “Korean Railway Engineering Association", 약자로는“KREA" 라 표기한다.
우리협회는 철도시설 (건축 및 신호·통신·전기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정관에 있어서 같다)의 신설·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철도기술정보의 보급, 철도기술엔지니어링 및 철도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철도시설기술지원 협력집단으로서 활동하며 더불어 회원 상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협회는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에 둔다.
우리 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우리 협회는 철도시설에 관련한 기술협력집단으로서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철도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지침, 시방서, 매뉴얼의 작성 및 표준화
철도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철도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및 시공감리, 선로용품 및 장비의 제작감독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물의 조사 검사 및 안전 점검과 .경비 업무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청소 포함)
보선용 장비의 관리업무 대행과 조작 능력의 검토
철도시설용품 규격의 제정 및 개정안의 작성 및 용품의 제작용역
철도시설 관련 기술인력 및 보선장비 조작원의 교육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구분, 자격부여, 자격부여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등의 관한 업무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발급 및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소지자 경력관리와 관련 증명서 발급
국내외 철도기술정보의 수집 보급
철도 기술교양지(회지)의 정기 간행
철도 기술도서의 편집 및 출판
철도 기술에 관련한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강습회의 개최
철도기술 관련 현장 방문 견학
철도시설 관련 규정류의 편집
철도시설 관련 공로자에 대한 서훈 및 표창
회원 상오간의 친목도모와 복리 증진
기타 우리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우리 협회의 회원자격은 철도시설에 관련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철도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우리 협회의 목적 및 정관에 찬성하고 우리 협회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승인된 자로 한다.
우리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철도기술에 탁월한 학식이 있는 저명 인사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우리 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우리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경력관리회원으로 한다.
일반회원 : 개인자격 가입 회원
특별회원: 철도운영기관, 철도기술연구기관, 철도기술관련학회 또는 학교, 철도관련업계, 기업체 명의로 가입한 회원
명예회원 : 우리 협회 이사회 결의로 위촉된 회원
경력관리회원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고, 경력을 관리하고자하는 회원
우리 협회 회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혜택과 특전이 부여된다.
우리 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철도기술연구개발 및 용역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협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및 철도기술 교양지(회지)를 무료로 배포
우리 협회에서 출판하는 각종 철도기술 정보도서의 무료 또는 특가배포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철도기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에 초청 참여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철도기술현장 견학에 초청 참여
우리 협회가 공인기관으로서 시행하는 철도시설에 관련한 기술자격자 육성교육에 참여
그 외 우리 협회가 회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의 부여
회원은 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입회비 또는 회비는 환불 하지 아니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제한하거나 또는 제명할 수 있다.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거나, 우리협회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 협회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비를 연속하여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의사 및 의결권을 제한한다.
위 제9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그날로부터 우리 협회에 대한 어떠한 지분 보상 청구권도 상실 된다.
우리협회는 회장단, 이사회, 중앙위원회, 총회로 구성한다.
협회사업을 상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부회장 산하에 전무이사 관리본부장, 기술안전본부장을 둔다.
협회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기술분야별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장 산하에 관리본부장, 기술본부장을 둘 수 있다.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상근)
감사 2인 이내 (1인 상근)
부회장 약간 명 (1인 상근)
전무이사 1명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5개 본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된다)
회장, 부회장 1인, 전무이사, 관리본부장 등은 등기이사로 한다.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로부터 각 배수의 후보 추첨을 받아 중앙위훤회에서 선출 한다. 다만 회장 또는 감사가 임기 중 유고 시에는 그 잔여임기를 위한 후임 회장 또는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및 전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업무의 형편에 따라 전무이사 및 각 실무 본부장은 부회장 중에서 겸무할 수 있다.
철도시설계의 원로선배 및 철도시설에 관련한 저명인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회장은 우리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지휘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체로 운영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미리 정 하여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회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협회업무의 실질적 결의기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매 사업년도의 예산 및 결산 안을 심의하며, 그 외 회장이 상정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감사는 우리 협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지부장은 협회 회장을 보좌하고, 지부 내의 회무를 총괄 지휘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임기중 그 직을 사임코자 할 때는 최소한 30일 전까지 사임의사를 제시하고, 후임 임원이 확정될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 하여야 한다.
임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보선을 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의 임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상근임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거 협회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추인을 받는다.
명예직 임원이라 할지라도 업무촉진에 필요한 경비는 협회가 부담한다.
제11조 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부서의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관리본부장은 우리 협회의 인사, 재정 및 관리업무, 협회지를 비롯한 도서의 편집 출판 및 배포, 기술인력의 교육 및 협회의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기술안전본부장은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엔지니어링 활동업무와 국내외의 철도기술정보 수집과 보급업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물의 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업무, 궤도장비 운영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중앙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중앙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위원은 회원총회의 대의기구로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회부된 매 사업년도의 예산, 결산 안을 최종 의결한다.
중앙위원의 임기는 제15조 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열리며 그 외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연명으로 소집요청을 하였을 때 열린다.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관리 본부장이 간사로 된다.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매 사업년도의 예산, 결산,사업계획의 심의
지부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명예회원 및 고문의 결정
협회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중앙위원회 및 회원 총회에 부의하거나 또는 위임받은 사항
기타 회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사회의 소집통보는 회의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서면, E-mail 또는 전화로 개별통보 한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방법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참석 하에 다수결에 의한다. 다만 당일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표결의 행사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정관의 개정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중앙위원회는 회장의 직권으로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 E-mail 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한다.
중앙위원회의 심의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서 다수결에 의한다. 다만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표결의 행사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 하거나 서면 또는 E-mail로 대체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에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 및 지부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나, 단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총회의 구성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회원총회는 정기회의를 年1회 4월에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회장직권또는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총회에서는 중앙위원의 선출,정관개정,법인 해산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 보고 한다.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협회 업무보고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기타 회원총회에 보고하는 사항
총회의 개최통보는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총회 20일전까지 서면, E-mail 또는 개별 전화 통보 한다.
총회의 심의 의결 방법은 제9조의 3항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1/2 이상 참석하에 참석회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E-meil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제20조,제21조의 각급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 간사(관리본부장)가 의사록을 작성하여 전무이사, 수석 부회장 및 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 한다.
우리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일에 시작 하여 12월 31일에 종결한다.
우리 협회의 자산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외부 투자수입금, 철도기술발전협찬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부금은 우리 협회의 자산으로 한다. 다만 기부자가 특정목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우리 협회의 자산은 우리 협회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학금, 회원복지지원금, 사업추진을 위한 대부저당, 기타 협회목적 이외에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와 동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후 중앙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감사에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보고
수지에 관한 결산 보고서
재산목록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받을 때에는 이를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 3항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회원총회의 재적회원 2/3 이상 참석으로 참석회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당일 참석 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E-mail 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협회를 해산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약간 인의 청산인을 선출, 청산단을 구성하여 자산을 처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서에 보고하고 지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조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의 처분방법은 회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일자부터 시행 한다. 단, 제23조(사업년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장은 우리 협회의 운영 및 사업상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보칙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