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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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오시는길

정관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철도시설협회”라 칭한다. 이를 영문으로는 “Korean Railway Engineering Association", 약자로는“KREA" 라 표기한다.

제2조 (협회의 목적)

우리협회는 철도시설 (건축 및 신호·통신·전기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정관에 있어서 같다)의 신설·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철도기술정보의 보급, 철도기술엔지니어링 및 철도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철도시설기술지원 협력집단으로서 활동하며 더불어 회원 상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협회의 주소지)
  • 우리 협회는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에 둔다.

  • 우리 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우리 협회는 철도시설에 관련한 기술협력집단으로서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철도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지침, 시방서, 매뉴얼의 작성 및 표준화

  • 철도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철도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및 시공감리, 선로용품 및 장비의 제작감독 등)

  •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물의 조사 검사 및 안전 점검과 .경비 업무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청소 포함)

  • 보선용 장비의 관리업무 대행과 조작 능력의 검토

  • 철도시설용품 규격의 제정 및 개정안의 작성 및 용품의 제작용역

  • 철도시설 관련 기술인력 및 보선장비 조작원의 교육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구분, 자격부여, 자격부여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등의 관한 업무

    •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발급 및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소지자 경력관리와 관련 증명서 발급

  • 국내외 철도기술정보의 수집 보급

    • 철도 기술교양지(회지)의 정기 간행

    • 철도 기술도서의 편집 및 출판

    • 철도 기술에 관련한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강습회의 개최

    • 철도기술 관련 현장 방문 견학

    • 철도시설 관련 규정류의 편집

  • 철도시설 관련 공로자에 대한 서훈 및 표창

  • 회원 상오간의 친목도모와 복리 증진

  • 기타 우리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우리 협회의 회원자격은 철도시설에 관련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철도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우리 협회의 목적 및 정관에 찬성하고 우리 협회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승인된 자로 한다.

  • 우리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철도기술에 탁월한 학식이 있는 저명 인사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우리 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구분)

우리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경력관리회원으로 한다.

  • 일반회원 : 개인자격 가입 회원

  • 특별회원: 철도운영기관, 철도기술연구기관, 철도기술관련학회 또는 학교, 철도관련업계, 기업체 명의로 가입한 회원

  • 명예회원 : 우리 협회 이사회 결의로 위촉된 회원

  • 경력관리회원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고, 경력을 관리하고자하는 회원

제7조 (회원의 특전)

우리 협회 회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혜택과 특전이 부여된다.

  • 우리 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철도기술연구개발 및 용역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우리 협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및 철도기술 교양지(회지)를 무료로 배포

  • 우리 협회에서 출판하는 각종 철도기술 정보도서의 무료 또는 특가배포

  •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철도기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에 초청 참여

  •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철도기술현장 견학에 초청 참여

  • 우리 협회가 공인기관으로서 시행하는 철도시설에 관련한 기술자격자 육성교육에 참여

  • 그 외 우리 협회가 회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의 부여

제8조 (입회비 및 회비)
  • 회원은 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미 납부한 입회비 또는 회비는 환불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자격제한 또는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제한하거나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거나, 우리협회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우리 협회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비를 연속하여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의사 및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10조 (보상 청구권의 상실)

위 제9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그날로부터 우리 협회에 대한 어떠한 지분 보상 청구권도 상실 된다.

제3장 협회의 조직 및 임원

제11조 (협회의 구성)
  • 우리협회는 회장단, 이사회, 중앙위원회, 총회로 구성한다.

  • 협회사업을 상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부회장 산하에 전무이사 관리본부장, 기술안전본부장을 둔다.

  • 협회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기술분야별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부장 산하에 관리본부장, 기술본부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
  •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상근)

    • 감사 2인 이내 (1인 상근)

    • 부회장 약간 명 (1인 상근)

    • 전무이사 1명

    •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5개 본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된다)

  • 회장, 부회장 1인, 전무이사, 관리본부장 등은 등기이사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로부터 각 배수의 후보 추첨을 받아 중앙위훤회에서 선출 한다. 다만 회장 또는 감사가 임기 중 유고 시에는 그 잔여임기를 위한 후임 회장 또는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및 전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 업무의 형편에 따라 전무이사 및 각 실무 본부장은 부회장 중에서 겸무할 수 있다.

  • 철도시설계의 원로선배 및 철도시설에 관련한 저명인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우리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지휘 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체로 운영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미리 정 하여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회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협회업무의 실질적 결의기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매 사업년도의 예산 및 결산 안을 심의하며, 그 외 회장이 상정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 감사는 우리 협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지부장은 협회 회장을 보좌하고, 지부 내의 회무를 총괄 지휘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이 임기중 그 직을 사임코자 할 때는 최소한 30일 전까지 사임의사를 제시하고, 후임 임원이 확정될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 하여야 한다.

  • 임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보선을 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임직원의 보수)
  •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의 임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 상근임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거 협회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추인을 받는다.

  • 명예직 임원이라 할지라도 업무촉진에 필요한 경비는 협회가 부담한다.

제17조 (집행부서의 업무분담)

제11조 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부서의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 관리본부장은 우리 협회의 인사, 재정 및 관리업무, 협회지를 비롯한 도서의 편집 출판 및 배포, 기술인력의 교육 및 협회의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 기술안전본부장은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엔지니어링 활동업무와 국내외의 철도기술정보 수집과 보급업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물의 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업무, 궤도장비 운영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8조 (중앙위원)
  • 중앙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 중앙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중앙위원은 회원총회의 대의기구로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회부된 매 사업년도의 예산, 결산 안을 최종 의결한다.

  • 중앙위원의 임기는 제15조 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제4장 회의

제19조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열리며 그 외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연명으로 소집요청을 하였을 때 열린다.

  •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관리 본부장이 간사로 된다.

  •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매 사업년도의 예산, 결산,사업계획의 심의

    • 지부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 명예회원 및 고문의 결정

    • 협회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중앙위원회 및 회원 총회에 부의하거나 또는 위임받은 사항

    • 기타 회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 이사회의 소집통보는 회의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서면, E-mail 또는 전화로 개별통보 한다.

  • 이사회의 심의 의결방법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참석 하에 다수결에 의한다. 다만 당일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표결의 행사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위원회)
  •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 중앙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 정관의 개정

    •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중앙위원회는 회장의 직권으로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 E-mail 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한다.

  • 중앙위원회의 심의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서 다수결에 의한다. 다만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표결의 행사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 하거나 서면 또는 E-mail로 대체할 수 있다.

  • 중앙위원회에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 및 지부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나, 단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 (회원총회)
  • 총회의 구성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 회원총회는 정기회의를 年1회 4월에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회장직권또는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 총회에서는 중앙위원의 선출,정관개정,법인 해산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 보고 한다.

    •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협회 업무보고

    •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 기타 회원총회에 보고하는 사항

  • 총회의 개최통보는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총회 20일전까지 서면, E-mail 또는 개별 전화 통보 한다.

  • 총회의 심의 의결 방법은 제9조의 3항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1/2 이상 참석하에 참석회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E-meil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록의 작성비치)

제19조,제20조,제21조의 각급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 간사(관리본부장)가 의사록을 작성하여 전무이사, 수석 부회장 및 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사업년도)

우리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일에 시작 하여 12월 31일에 종결한다.

제24조 (자산의 구성)

우리 협회의 자산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외부 투자수입금, 철도기술발전협찬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제25조 (기부금)
  •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기부금은 우리 협회의 자산으로 한다. 다만 기부자가 특정목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 (자산의 사용제한)
  • 우리 협회의 자산은 우리 협회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장학금, 회원복지지원금, 사업추진을 위한 대부저당, 기타 협회목적 이외에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 (회계 및 감사)
  • 회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와 동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후 중앙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감사에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사업보고

    • 수지에 관한 결산 보고서

    • 재산목록

  •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받을 때에는 이를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협회의 해산

제28조 (해산)

우리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 3항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회원총회의 재적회원 2/3 이상 참석으로 참석회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당일 참석 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E-mail 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청산절차)

협회를 해산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약간 인의 청산인을 선출, 청산단을 구성하여 자산을 처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서에 보고하고 지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처분금의 처리)

전조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의 처분방법은 회원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일자부터 시행 한다. 단, 제23조(사업년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칙)

회장은 우리 협회의 운영 및 사업상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보칙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부칙(2019.04.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6.28.)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2022.08.04)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2024.09.02)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