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구분, 자격부여, 자격부여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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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부여 범위 |
1.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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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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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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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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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로 신청.
1. 자격부여 신청서 및
입회원서 제출
2. 접수 및 자격증 심사위원회 개최
3.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
4. 가입ㆍ연회비 납부
5. 자격부여 및 수첩 발급
6. 회원가입 완료
(협회 경력관리자로 등록)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레일용접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용접공법(엔크로즈드아크, 가스압접, 테르밋트, 플래시버트) 종류별로 철도레일용접 인정자격 시험일정을 별도의 문서로 협회와 협의
1. 자격부여 신청서 및
입회원서 제출
2. 접수 및 자격증 심사위원회 개최
3.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
4. 가입ㆍ연회비 납부
5. 자격부여 및 수첩 발급
6. 회원가입 완료
(협회 경력관리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