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에 관련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하고 있는 자 또는 철도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우리 협회의 목적 및 정관에 찬성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승인된 자로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우리 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자로 한다.
구분 | 분류기준 | |
---|---|---|
정회원 | 일반회원 | 개인자격 가입 회원 |
평생회원 | 일반회원으로서 10년간의 연회비를 일시 납부한 회원 | |
특별회원 | 철도운영기관, 철도기술연구기관, 철도기술관련 학회 또는 학교, 철도관련 업계, 기업체 명의로 가입한 회원(회원사) | |
명예회원 | 우리 협회 이사회 결의로 위촉된 회원 | |
경력관리회원 |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고,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회원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협회에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01
입회원서
제출
02
접수 및 검토
03
가입비ㆍ연회비
납부
04
회원가입
완료
01
입회원서
제출
02
접수 및 검토
03
가입비ㆍ연회비
납부
04
회원가입 완료
(문서 통보)
1. 자격부여 신청서 및
입회원서 제출
2. 접수 및 자격증 심사위원회 개최
3. 자격증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적격
4. 가입비ㆍ연회비 납부
5. 자격수첩 발급
6. 회원가입 완료
(협회 경력관리자로 등록)
구분 | 가입비 | 연회비 | |
---|---|---|---|
정회원 | 일반회원 | 30,000원 | 20,000원 |
평생회원 | 30,000원 | 200,000원(일시납) | |
특별회원 | 1,000,000원 이상 | 월회비 100,000원 이상 | |
명예회원 | 없음 | 없음 | |
경력관리회원 | 100,000원 |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