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 회원관리
  • 자격부여 및 관리
  • 교육훈련 안내
  • 주요업무

주요업무

  • 철도시설의 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지침, 시방서, 매뉴얼의 표준화, 기술적 타당성 검토,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및 시공감리 등)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청소 포함) 및 보선 장비의 관리업무 대행
  • 철도시설용품 규격의 제정 및 개정안 검토 자문
  • 철도안전전문인력(궤도분야)의 교육훈련 및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구분, 자격부여, 자격부여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철도기술 정보의 수집 및 보급과 철도시설 관련 공로자에 대한 서훈 및 표창
  • 철도시설 관련 기술인력 및 보선장비 조작원의 교육
  •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물의 조사 검사와 안전 점검(적합성검증,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적합성 검증

궤도시설물의 시공을 완료하고 자체시험 이후 종합시험운행 또는 열차운행 전 각 설비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안전성과 적합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함.

전문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전문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적합성 검증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검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함.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성능등급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A등급 6년마다 1회
BㆍC등급 5년마다 1회
DㆍE등급 4년마다 1회
정밀진단의 실시자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 자격요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교육요건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가. 정밀진단
  • 철도시설 일반

  •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최초 교육은 70시간

  •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4시간

나. 성능평가
  •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 최초 교육은 14시간

  •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

< 비고 >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은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분야로 구분한다.

  •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 「철도안전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

    • 그 밖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