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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김규영
2023.07.20 17:29
조회 726
이 지침은
「
철도안전법시행령
」
제
46
조제
4
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2014.05.30.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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