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철도시설협회는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구분, 자격부여, 자격부여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증명서(설계·시공·감리)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철도궤도분야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교육입니다.
철도안전법 제69조의 3(개정, 2019.10.24.)과 관련하여 개정된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안전 전문 기술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24년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기교육의 주기 : 3년
정기교육 시간 : 15시간 이상
교육 내용 및 절차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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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문교육 |
철도시설(궤도)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운용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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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토의 |
철도안전관련법령 |
철도안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의 준수 및 이해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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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토의 |
실무실습 |
철도시설의 운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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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 비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에 따라 10년이상 된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 성능평가 제도가 시행(‘21.6)되며,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궤도분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참여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입니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구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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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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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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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철도안전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
그 밖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년도별 | 06년 | 07년 | 08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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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교육 | 30 | 50 | 17 | 33 | 17 | 17 | 17 | 84 | 48 | 46 | 20 | 20 | 15 | 414 |
정기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173 | 227 | 400 |
정밀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83 | 367 | 450 |
합계 | 30 | 50 | 17 | 33 | 17 | 17 | 17 | 84 | 48 | 46 | 20 | 276 | 609 | 1,264 |
년도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용접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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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4 | 60 | 46 | 110 | ||
2008년 | 55 | 17 | 16 | 52 | 40 | 180 |
2009년 | 13 | 7 | 16 | 52 | 8 | 96 |
2010년 | 153 | 130 | 9 | 51 | 7 | 350 |
2011년 | 15 | 15 | 4 | 5 | 7 | 46 |
2012년 | 25 | 21 | 3 | 4 | 53 | |
2013년 | 8 | 4 | 2 | 35 | 2 | 51 |
2014년 | 1 | 12 | 7 | 20 | ||
2015년 | 57 | 51 | 31 | 38 | 5 | 182 |
2016년 | 25 | 58 | 70 | 42 | 10 | 205 |
2017년 | 68 | 54 | 136 | 127 | 8 | 393 |
2018년 | 37 | 32 | 57 | 41 | 9 | 176 |
2019년 | 25 | 41 | 44 | 26 | 3 | 139 |
2020년 | 160 | 65 | 61 | 34 | 6 | 326 |
2021년 | 150 | 50 | 52 | 219 | 1 | 472 |
2022년 | 74 | 49 | 59 | 64 | 7 | 253 |
합계 | 870 | 594 | 557 | 861 | 170 | 3,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