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8차개정 / 2023-07-12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