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철도시설협회입니다.
철도건설법 제44조의3에 따라 철도시설 인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협회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2항에 의거하여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감독관을 모집합니다.
♣ 주요 업무
시험편 제작계획서 검토 및 실기시험 감독
♣ 자격 요건
1. 철도안전전문인력 레일용접 자격 취득자
2. 레일용접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자
♣ 감독수당 및 교통비
협회 소정기준에 따라 지급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서를 협회 이메일(krtt2@daum.net)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