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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 모집 알림

양지영 2024.01.30 16:09 조회 322
1. 관련근거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나.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권한의 위탁)

2.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평가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붙임 :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 모집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