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관련 법률 개정 및 규정 제정 사항과 결과평가 방법 등의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 및 규정 설명회 시행 계획 1부. 끝.
가. 주 제 :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관련 법률 개정 및 규정 제정 사항 공유
나. 일 시 : 2024.1.25(목) 14:00~17:00
다. 장 소 : 공간코리아(삼성코엑스센터 R홀_지하1층)
라. 참석대상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철도시설관리자, 안전전문진단기관 담당자 등 3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