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5조 및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기술기준의 제·개정, 철도용품 형식승인 대상 선정·변경, 표준규격 제·개정 심의 등을 위해 철도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철도시설분과 전문위원의 임기만료되어 국토부에서는 위원을 재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께서는 23.8.24(목)까지 관련 서류를 이메일(krtt2@daum.net)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