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입니다.